728x90 반응형 경매1 유치권 행사 의미? 경매 시 허위 유치권에 당하는 이유 경매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간혹 매각물건명세서의 하단 비고란에 '유치권 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유치권은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초보 경매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성이 있는 유치권 물건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은 다른 물권과 다르게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로 기재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경매 초보로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ㅎㅎ 1. 유치권 행사 의미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제1항과 제321조에 그 성립요건과 불가분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벼제기에 있는 경우에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