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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한편

이혼시재산분할 잘못은 상대편이 했는데 왜 다 뺏기기만 하는 걸까?

by 카철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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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돈을 얼마나 더 가져왔는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원 한 푼이라도 양보하지 않기 위해 처벌하게 임하는 이유는 이혼시재산분할로 도움을 청하시는 분...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이후에 삶도 망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조금아니마 위로 해줄 수 있는 방법,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기준 그리고 가장 많이 다투게 될 부분 입니다.

 

 

지금 이 글이 새로운 인생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소위 언론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5대 5로 시작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보면 5대 5는 정말 드뭅니다.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누가 더 잘못했으니 더 줘야 한다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보면 남편이 많이 벌고 아내가 적게 벌고, 남편이 집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항이라면 5대 5가 나오는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때문에 이 비율을 조금이나마 높이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시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뉠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 연차가 몇 년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3년, 10년, 18년, 20년으로 나누고 20년 차가 넘어가면 5대 5 분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이혼하는 신혼부부가 많아지면서 여성의 기여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 기준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누가 마련했는가?입니다. 지금은 많은 숫자가 남편이 준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여성들의 비율을 10%,20% 푹 내리게 됩니다.

 

 

세 번째, 결혼 후 누가 돈을 벌었는가?입니다. 결혼 후 누가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있었는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혼 후 누가 아이를 기를 것인가? 보통 어린아이를 엄마가 기른다고 하면 아이를 위해 월세 보증금이나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혼 후 소득이 누가 더 안정적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혼 후에도 충분히 먹고살 수 있다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 자주 다투는 것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 재산을 법률용어로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이 반드시 특유재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돈이지만 배우자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돈을 유지하는데 힘썼다면 충분히 목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건 특유재산으로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져와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넣어주세요'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액 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1억 원이 있고, 부부 재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2억 원이지만 특유재산이 들어오면 반대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낮춰버립니다. 크게는 25% 정도 내리는데 그럼 결국 5천만 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억만을 놓고 50%를 인정받으면 똑같이 5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재산이 너무 크거나 하지 않는다면 굳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글에는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너무 돈 이야기만 하게 된 것 같아 조금은 딱딱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장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다면 적어도 상담을 통해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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