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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입찰서류 준비? 입찰표 이렇게 쓰면 무효 처리됩니다

by 카철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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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서류 준비를 앞두고 계신가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서류 준비 단계 전까지 정말 많은 과정과 시행착오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단 몇 걸음 만을 남겨놓은 상태 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글은 부동산 경매 입찰서류 준비부터 작성 방법 그리고 입찰 당일 준비해야 할 준비물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딱 3분만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잘못기재하여 낭패를 보는 일은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남겨드린 번호를 따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 부동산 경매 입찰서류 작성 방법

 

1) 관할 법원을 말합니다.

입찰할 물건지에 맞게 법원명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입찰기일을 기재합니다.

 

 

3) 모든 경매 부동산에는 사건번호가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면 입찰이 무효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떤 경매 물건은 사건번호 하나에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묶여서 따로 매각이 진행됩니다.

이를 '개별경매'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의 사건번호 아래에 여러 개의 물건번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3층짜리 다세대주택의 총 15세대가 한꺼번에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사건번호 '20xx타경 xxxxx'에 물건번호가 1번, 2번, 3번~15번으로 부여되어 매각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사건번호만 기입하고 물건번호를 남기지 않으시면 이 또한 무료 처리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5) 소유권을 취득할 분(본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자신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항목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6) 대리인이 있을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 사정이 생겨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할 경우 대리인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8번에 있는 위임장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고 이를 가져가게 해야 합니다. 이때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본인'은 법원에 출석한 사람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될 사람이며, 대신 입찰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7) 입찰가격

입찰가격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입찰가격과 보증급액은 수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수정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입찰가격 그리고 보증금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입찰표에 대시 기록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해당 회차 최저가의 1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가능한 정해진 보증금에 딱 맞게 수표 한 장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보증금 봉투에 입찰보증금 이상의 금액을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죠? 때문에 부동산 경매 입찰서류 작성에서 실수하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때문에 항상 부동산 경매 입찰표를 작성하실 때는 신중에 신중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입찰표 양식을 미리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방문하게 되면 사람도 많고 부산스러워 작성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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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방법, 도대체 입찰가격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 설레면서도 혹시나 무리한 입찰가격으로 손해는 보지 않을까 '경매 입찰방법'을 찾아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글은 흔한 광고

kimchulk.tistory.com

(다음 글이 궁금하다면 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 입찰 당일날은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1) 본인 명의로 한다면?

 

본인의 명의로 참여하기 위해 직접 법원을 방문한다면,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입찰표나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는 법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그밖에 다른 케이스라면?

 

만약 대리 입찰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거라면 필요한 서류들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대리입찰을 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은 물론, 소유권을 취득할 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당연히 챙기셔야 하고요.

 

또한 위 8번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입찰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실 소유자가 될 분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인감도장은 따로 챙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준비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대리입찰을 위한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집중해 주세요.

 

입찰표 작성을 위해 각자의 신분증만 지참해 가면 되지만 둘 중 한 분만 입찰에 참여하실 때는 배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반드시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입찰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기 전 확인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부동산 경매에 대한 꿀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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