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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어떻게 9천만 원을 절세했을까?

by 카철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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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흔한 광고 글이 아닙니다. 오직 사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신 똑똑한 사업가들을 위한 정보 글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관련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아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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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절세를 말하십니다. 소득세율보다는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설립시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통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봅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1. 절세효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낸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6~45%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45%로 최고세율입니다. 이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9~24%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9~19%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어떻게 쓰든지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돈에서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은 법인 재산입니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배당을 통해 인출해야 하는데, 그럼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 절세 효과는 법인에서 번 돈을 개인이 얼마나 가지고 가냐에 따라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법인에서 번 돈 전부를 대표이사 급여로 가져가면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위처럼 대표이사 급여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고득금액이 커질수록 절세 효과는 커집니다. 사업이 더 커질 것 같다고 느낄 때 법인전환이 유리한 것입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절세된 금액으로 법인 대출을 갚거나 시설 투자를 해야 유의미한 것이지, 개인 자금으로 쓰기 위해 법인 자금을 많이 빼내면 절세 효과가 반감됩니다.

 

 

2. 법인전환의 장단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차이는 개인자금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법인은 개인과 엄격히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자금을 사용하려면 세금 등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중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만 활용 가능합니다. 증여를 통해 생전 승계를 원하는 사장님은 법인전환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 전환 방식

 

우선 법인전환 방식은 자가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느냐 임차해서 사업을 하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가 부동산이 없을 경우 보통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법인에 양도합니다. 세금 이슈가 거의 없고, 법인전환 방식과 주주구성도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에 반면 자가 부동산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활용하면 세부담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법인전환방식과 법인주주구성에 제한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세감면 방식의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이나 현물출자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자금이 있을 경우 세감면 포괄사업양수도, 없을경우 현물출자방식이 유리합니다.

 

 

포괄사업양수도 방식의 경우 주주가 자본금을 넣어서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모두를 법인으로 양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방식에 비해 절차가 간략하며 전환에 필요한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을 마칩니다.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대표님을 위해 정보글을 작성합니다.

 

 

더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생활경제 카테고리를 참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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