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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가업승계 세금 감면을 위한 증여특례제도 활용방법

by 카철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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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크게 경영권승계와 소유권승계로 나뉩니다. 회사 경영의 노하우 전수가 경영권승계라면, 회사 지분 이전이 소유권승계라고 할 것입니다.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세금입니다. 세무사 분들께서 말하길 상담을 할 때 후계자가 이미 경영수업 중인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경영권승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소유권승계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유권승계는 필연적으로 상속증여세가 따라붙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아래 4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승계대상지분의 평가액을 낮추셔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은 보통 시기가 없기 때문에 세법상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거 3년간 손익입니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손익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최적의 승계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최적의 승계 시점이란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진 시점, 자산가치가 급등하기 전 등의 주식가치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렇나 승계 시점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

 

승계방법은 증여, 상속, 양도 등의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합병, 분할, 신규 법인 설립 등 지배구조개편을 통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분 이전 비율을 적절히 택해야 합니다.

 

모든 지분을 한 번에 이전할 것인지, 시기를 나누어서 이전할 것인지와 같은 이전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하는 대상이 자녀 한 명인지 혹은 여러 명인지와 같은 분배비율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전시기와 분배비율은 창업자의 성향에 많이 좌우되지만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하자!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지분을 후계자인 자녀에게 이전해야 하는데, 생전에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지분가치에 따른 증여세율이 10~50%인데, 지분 가치가 30억 원이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되어 지분가치의 반 정도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증여 시 일반세율이 아닌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특례제도입니다.

 

 

일반증여는 최고 50%세율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특례제도를 활용한다면 10% 혹은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여특례제도는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닌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생전에 낮은 세율로 일단 지분을 승계하고 상속 때 상속세로 정산하는 구조라고 볼 것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혹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특례 활용 요건

 

1. 창업주인 대표가 40$ 이상 지분을 갖고 10년 넘게 가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야 합니다.

 

2. 대표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부 또는 오여야 합니다.

 

3. 후계자가 만 18세 이상이고 증여받고 3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특례를 받고 5년간 업종, 대표이사,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증여했을 대 정상적인 증여세와 이자를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었지만 7년으로 줄었고,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5년으로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아는 세금입니다. 대기업과는 다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의 열정, 경험 노하우, 인맥 등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후계자가 자녀일 경우 대표님의 노하우를 더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이러한 취지에서 세제지원제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진행 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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