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단순히 모른다는 이유로 수십 수백만 원을 잃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글은 흔하게 널려있는 광고 글이 아닙니다. 직장인 분들, 공제받을 내용이 많은 분들 혹은 아얘 없는 분들까지 지금 상황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고 적용해보시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칼럼 먼저 읽고 오기>
직장인들은 무조건 1년 동안 번 금액을 모두 합해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월 급여를 받을 때는 연봉이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과 같이 결졍세액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항목도 확정되기 전이므로 더욱이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임의로 세금을 뗀 다음 12월 31일이 지나 연봉 총액이 확정되면 비로서 한 해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죠.
1. 연말정산 왜 누구는 환급금을 받고 누구는 더 내는 걸까?
연말정산이란, 요약하면 한 해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쌓인 급여와 세금을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해 다시 세액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간이세액표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정세액보다 미리 공제된 세금이 많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이고, 반대라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열말정산 환급금은 애초에 내지 않았어도 되는 세금, 원래 내 돈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추가 납부하는 세금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으로 끌어모으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치로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연이 많아야 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하나씩 추가할수록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최대한 끌어모아 공제 신고서에 써넣어야 합니다.
총 급여 4천만 원인 독신 직장인은 기본공제 150만 원과 근로소득공제 1,125만 원을 통해 과세표준을 2,725만 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산출세액은 300만 7,500원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 69만 4,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은 219만 3,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직장인이 매월 12만 원씩 총 144만 원의 소득세를 월급에서 떼였다면 75만 3,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배우자 1명 몫을 공제받으면 인적공제 150만 원을 통해 실제로 22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을 부양한다면 환급세액은 60만 원 더 늘어나고,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라면 97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총 급여가 7,000만 원이라면 배우자 공제로 36만 원을 돌려받고, 자녀 1명을 추가하면 87만 원, 자녀 2명을 추가하면 138만 원이 환급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 - 나이와 취업 연도를 확인하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 만 60세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이 종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높아졌습니다.
감면 대상 또한 만 15세 이상~29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상~34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웬만한 사회 초년생들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을 제한 연령에서 빼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만 40세까지도 포함됩니다.
즉, 중소기업청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연도와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법개정으로 감면 대상 연령과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 한도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문서비스업과 병원, 보건업, 예술 스포츠 등 업종별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마땅한 절세 수단이 없다면 이거라도 챙기자
끝으로 여러분께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이라면? 그런데 마땅한 절세 수단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꼭 마련해주세요.
청약통장을 만들고 운용하면 연 240만 원까지, 매달 10만 원씩 넣는다면 120만 원의 40퍼센트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약저축은 주택구매자금 대출받을 때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금리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단 청양통장을 개설하고 늦어도 2월까지 반드시 연말정산을 위한 무주택 확인서를 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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