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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by 카철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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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세금폭탄을 받지는 않을까? 뭐 부터 준비를 해야하지?

 

 

위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 봐도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를 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소위 세금 폭탄이 나오는 케이스들을 봅니다.

 

 

또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를 모르거나, 주택수를 확인하지 못해 본인이 1주택자인 줄 알았다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탹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및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엑기스만을 뽑아 정리했습니다.

 

 

3분만 집중해도 최소 수천만원은 아낄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생기는 것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를 몰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호수별로 구분 소유하지 않아 단독주택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4층 이하이며, 호수별로 구분하여 소유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입니다.

 

 

예를들어 다가구주택을 1채 보유 중이라면 주택수가 1주택이지만, 다세대주택을 1채 보유 중이라면 주택 내 호수를 모두 합쳐 보유 주택수가 수십 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1채만 보유해도 다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채로 등기된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 어떤 주택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 다가구주택을 보유중이라면 매매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먼저 알아둘 것은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 무조건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원칙적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둘 다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단,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처리합니다.

 

 

양수인과 양도인이 1인이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공동명의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공동소유자 중 1명의 지분만을 양도하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세대주택 처럼 세대별로 주택수를 따로 계산해 다주택자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을 1채로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공동소유자와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주택수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일세대원과의 공동명의'로 취득 시에는 1주택으로 봅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각각 1주택씩 2주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지분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수에 해당됩니다.

 

 

1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다른 주택을 지분율 1%만큼만 취득해도 2주택이니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

상속주택의 주택수

 

다만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취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공동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인들이 소유한 지분이 같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자, 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두 형제 중 형이 60%, 동생이 40% 지분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한다면, 상속주택은 형의 주택수에 포함되며 동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1채만 상속주택에 해당합니다. 나머지는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세법상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소수지분자라도 전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소유기간이 같다면 거주 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거주기간도 같다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이 상속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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