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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세대분리 하는방법 및 요건 3가지만 알면 끝납니다.

by 카철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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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세대의 개념 세대분리 하는방법은 너무나 중요하죠.

 

 

양도세는 1인이 아닌 1세대의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본인의 주택수만 고려하다가 세대원의 주택수가 합쳐지거나,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동일세대에 해당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부모님 1주택, 본인 1 주택, 여동생 1 주택을 보유해 1세대 3 주택이라도 세대분리만 잘하면 각자 1세대 1 주택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매우 매우 큽니다. 오늘 글 세대분리 하는방법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수백 수천만 원은 아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세대분리 하는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한 분들은 세대분리 하는방법 내용 중 붉은색 표기가 된 내용을 따라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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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의 첫 걸음 - 양도세에서의 1세대

 

 

양도세에서 보는 1세대는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입니다.

 

 

이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또한 가족에 포함됩니다. 그 외 이모, 고모 등의 친척은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양도세에서는 가족으로 보지 않아 동일 세대가 아니며, 그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정불화 또는 기타 사정이 있어 아내와 별거 중인데, 각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떨까?

 

 

양도세에서 배우자는 각자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세대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혼을 앞둔 경우라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혼인신고를 하면 1세대 4 주택이 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자 일시적 2 주택으로 취득세, 양도세 등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만 생각한다면 일부러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하는방법

세대분리 요건

'1세대'라는 조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분리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부모 1주택, 자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분리 하는방법을 통해 각자 1세대 1 주택이 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세대분리'란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달리 하는 것, 즉 부모와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나이가 만 30세 이상일 것
2. 배우자가 있을 것
3.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세대분리 하는방법

케이스별 세대분리 요건

 

1) 실제로 같이 살지만 전입신고만 다른 주소인 경우?

 

이런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가 달리 적용됩니다. 취득세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본상으로만 판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세대분리로 인정 하지만 양도세에서는 '실제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본상 별도세대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라고 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이 따로 있으면, 즉 생활비나 관리비 등을 각자의 소득에서 구분해 지출했다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주소에 거주한다면 사실상 세대분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세대분리 요건이 충족될까?

 

위 3가지 조건 중 1번/2번은 충족 여부가 분명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만 30세 미만이라면서 미혼이라면 3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의 소득'이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실무에서도 이 소득요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세법에서 '일정 이상의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40% 수준 이상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로 계산하면 월소득 약 8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월소득이 80만 원 이상이라고 무조건 세대분리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세대분리 요건

3) 한동안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합가 한다면?

 

1 주택씩 보유 중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자녀는 실제로 거주 장소를 옮겨서 다른 주소에 전입신고도 하고 따로 생활했는데, 몇 개월 후 다시 부모와 합가 했다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할까요?

 

 

이런 경우 일시적인 퇴거로 봐서 세대분리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퇴거에 대한 기준은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5개월까지도 일시적인 퇴거로 봅니다. 세대분리 후 최소 1년 이내에는 합가 하지 않아야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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