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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사/생활경제

오피스텔 세금, 업무용과 주거용 재산세 뭐가 더 좋은 걸까?

by 카철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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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오피스텔 세금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세금 경험을 담아 오피스텔 세금에 대한 엑기스만을 뽑았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빨간색으로 표기 된 부분이라도 따라 읽어보세요. 적어도 오피스텔 세금 분야에서 모르고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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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도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에 오피스텔 세금은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쓸 때와 주거용으로 쓸 때 사용용도에 따라 보유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세금 - 재산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건축물은 주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싶다면 관할 자치단체에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여부, 수도전기 사용현황 등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그 외 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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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금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를 보겠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부세를 납부한다"

 

 

이 말은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라 종부세도 주택 여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자용중이라도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건축물 재산세로 납부하면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원래 납부해야 할 주택분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일 과태료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겉으로 봐선 무슨 용도로 사용 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업무가 많은 세무서에서 전국의 오피스텔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택으로 사용 중인지 실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결국 재산세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때문에 재산세가 실제 사용용도로 부과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 실제 사용용도를 점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거용 재산세보다 업무용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더 비싼 업무용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굳이 실사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줄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라서 세수입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오피스텔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 변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딱히 없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재산세 변동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글을 마칩니다. 아래는 부동산 세금 아끼기 편 인기 칼럼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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